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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0 2018나1378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4. 착공예정일 : 2013. 12. 10. 5. 완공예정일 : 2015. 12. 9. 10. 감리형태 :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사감리 11. 계약금액 : 1,66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2. 감리용역착수일 : 착공예정일 기준(변동가능) 13.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예정 : 2013. 12. 10. ~ 2015. 12. 9.) -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조건 - 제2조(용역의 범위)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의 범위는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용된다.

제3조(감리업무 및 감리원의 근무) ①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자는 기본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주체의 요청에 따라 특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기본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시공계획ㆍ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2.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3.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5. 품질관리시험의 계획ㆍ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6. 누수ㆍ방음 및 단열에 대한 시공성 검토ㆍ확인

7. 재해예방 및 시공상의 안전관리

8. 설계도서의 당해 지형에 대한 적합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확인

9. 공사착공계,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 적정성 검토 10. 착공신고시 제출한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11. 발코니 확장공사로 발생되는 모든 감리업무 12. 기타 관계법령에서 감리업무로 규정한 각종 신고ㆍ검사ㆍ시험ㆍ품질확인 및 그에 따른 보고 등의 업무 ③ 특별업무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업무 이외에 사업주체가 그 수행을 요청한 업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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