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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56091
공천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정당은 2014. 6. 4. 시행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의회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D 제1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에 추천할 정당추천후보자를 여론조사 경선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C은 2014. 4. 13. 피고 B정당에 이 사건 선거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피고 B정당과 사이에 정당추천후보자를 여론조사 경선으로 결정하는 데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는 내용으로 합의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약서 ② 당 추천 후보자 결정은 여론조사 경선으로 결정한다.

③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시행규칙 제2조(여론조사 대상 및 표본 크기)와 제3조(여론조사기관 선정)에 따라 경선 후보자(또는 위임받은 대리인)가 추첨으로 선정하고, 그 기관이 조사한다.

④ 여론조사 경선의 모든 절차는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일임한다.

⑤ 여론조사 경선결과 각 후보자별 지지율은 여론조사시행규칙 제14조(여론조사결과 합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 피고 B정당은 원고와 C의 동의를 받아 여론조사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베스트사이트(이하 ‘피고 베스트사이트’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거구 주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맡기는 조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고 베스트사이트가 이 사건 선거구 주민의 전화번호 700개 표본에 대하여 유선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자동 생성하는 방식)를 통한 전화면접으로 원고와 C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C은 피고 B정당에 이 사건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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