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정당은 2014. 6. 4. 시행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의회의원선거 D 제1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추천할 정당추천후보자를 여론조사 경선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다.
여론조사 경선 신청서 ① 당헌 제101조, 제102조 및 당규(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의거, B정당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후보선출 방식은 여론조사 경선으로 한다.
③ 여론조사 경선의 절차와 방법은 합의서약서에 따른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14. 4. 13.경 피고 B정당에 이 사건 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피고 B정당과 정당추천후보자를 여론조사 경선으로 결정하는 데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중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여론조사 경선 신청서와 합의서약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약서 ② 당 추천 후보자 결정은 여론조사 경선으로 결정한다.
③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시행규칙 제2조(여론조사 대상 및 표본 크기)와 제3조(여론조사기관 선정)에 따라 경선 후보자(또는 위임받은 대리인)가 추첨으로 선정하고, 그 기관이 조사한다.
④ 여론조사 경선의 모든 절차는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일임한다.
⑤ 여론조사 경선결과 각 후보자별 지지율은 여론조사시행규칙 제14조(여론조사 결과 합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 이에 피고 B정당은 원고와 피고 C의 동의를 받아 여론조사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베스트사이트(이하 ‘피고 베스트사이트’라 한다)와 사이에, 위 D 제1선거구 주민의 전화번호 700개 표본에 대하여 피고 베스트사이트가 유선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자동 생성하는 방식)에 의한 전화면접으로 원고와 피고 C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 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