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 ‘C’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2. 25. 00:10 경 D,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C’ 밴드 게시판에 “E” 라는 제목으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F 선거구 예비 후보자 G, H, I, J, K, L, M 총 7명을 투표대상으로 선정한 후, 밴드 회원들을 상대로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율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F 선거구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6. 18:28 경 N에 있는 ‘O’ 커피 숍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C’ 밴드 게시판에 “P” 라는 제목으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F 시의회 의원 가 선거구 보궐선거 Q 정당 공천 예비 후보자 R, S를 투표대상으로 선정한 후, 밴드 회원들을 상대로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율 등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F 선거구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밴드 상 여론조사 화면 캡 처 사진), 내사보고 (F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캡 처 화면), 내사보고( 예비 후보자 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1 항 제 5호, 제 108조 제 5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