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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13083
유류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39,442,769원, 원고 A, C에게 각 235,800,359원 및 위 각 돈 중 230,318,00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이 2018. 2. 2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직계비속인 원고들과 피고가 각 1/4씩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생전에 장남인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증여하였다.

1) 2006. 5 . 22.경 수원시 권선구 F 대 561㎡, G H동 세멘브록크조 스레트즙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93.82㎡, I 대 87㎡ 및 J 도로 17㎡, K 전 94㎡, L 도로 11㎡, M 전 298㎡, G 전 1,527㎡ 수원시 권선구 J 도로 17㎡, K 전 94㎡, L 도로 11㎡, M 전 298㎡, G 전 1,527㎡는 2010. 1. 15. G 공장용지 1,947㎡로 합병됨으로써 그 지목과 성상이 변경되었다. . 2) 2006. 12. 27.경 수원시 장안구 N 임야 8,628㎡ 3 2007. 8. 9. 현금 50,000,000원, 2008. 8. 19. 현금 10,000,000원, 2009. 8. 21. 현금 10,000,000원

다. 망인은 2015. 3. 10.경 원고들에게 수원시 권선구 O 대 590㎡를 각 3분의 1 지분씩 증여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다음과 같이 합계 18,904,593원 상당의 금융자산이 있었고, 위 금융자산은 원고들 및 피고에게 각 4분의 1 지분인 4,726,148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8,904,593원 × 1/4)씩 상속되었다.

1) P산림조합 보통예탁금 750,156원 2) P산림조합 출자금 10,244,343원 3) P산림조합 출자배당금 346,039원 4) Q금고 출자금 741,288원 5) Q금고 출자배당금 20,461원 6) 오토바이 매매대금 800,000원 7) R협동조합 출자금 1,143,345원 8) R협동조합 사업준비금 4,858,96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다수의 부동산, 금융자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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