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의 가족관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피고, E을 자녀로 두었는데, 1995. 3. 13. D과 이혼한 뒤 2010. 5. 22. 사망하였고, 원고, 피고, E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상황 1)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같은 목록 제1, 2, 3, 9 내지 16, 19항 기재 각 부동산은 공유지분 보유)과 합계 743,853,985원 상당의 예금 및 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272,5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었는데, 당시 원고와 D도 망인이 지분을 보유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2) 망인은 2009. 12. 14.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공평종합공증114 증서 2009년 제859호)를 작성한 바 있고, 망인의 사망 후 피고는 2010. 10. 2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D은 2010. 10. 25.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2, 3, 9 내지 16, 19항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증여하고 2010. 10. 27.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이하 ‘원, 피고 공유 부동산’이라 한다
을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게 되었다.
순번 공유 부동산 원고 피고 1 수원시 권선구 F 제지하층 제102호 1/4 3/4 2 수원시 권선구 F 제1층 제202호 1/4 3/4 3 수원시 권선구 F 제2층 제302호 1/4 3/4 4 수원시 권선구 G 제지하층 제101호 1/4 3/4 5 수원시 권선구 G 제지하층 제102호 1/4 3/4 6 수원시 권선구 H 도로 44㎡ 2/10 8/10 7 수원시 권선구 I 대 140㎡ 2/10 8/10 8 수원시 권선구 I 지상 2층 건물 1/4 3/4 9 수원시 권선구 J 도로 90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