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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26 2015가단5476
증거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1 B” 및 “피고1”은 “피고”, “피고2 C”은 “C”, “피고들”은 “피고 및 C”, “피고들은 연대하여”는 “피고는”, “연 20%”는 “연 15%”로 본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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