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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26 2020가단105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다만, “피고들”, “피고1”은 “피고”로, “피고2”는 “C”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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