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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1016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4. 8.부터, 피고 B은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가. 피고1 A, 피고3 C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B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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