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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20379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5. 29.부터 1999. 9. 14.까지는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2, 채무자3, 채무자4'는 '피고1, 피고2, 피고3'으로 본다. 채무자 1에 대한 청구는 지급 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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