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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5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09:4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화암동에 있는 북대전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 6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 경위,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동종 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있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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