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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2 2015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11:0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313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여문주유소 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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