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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9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2:5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톨게이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8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여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만 총 7회(집행유예 전력 2회 포함)에 이르는 점, 특히 201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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