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1 2013고단1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23. 00:45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 있는 동원아파트 공사현장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환경관리공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ES35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