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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25 2013고단1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약식명령 및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8. 23:44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평소 알코올 남용 등으로 치료 받아 온 점, 처와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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