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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6가단1349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충남 연기군 C 임야 2,132㎡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소유권 취득 등 D종중은 1994. 12. 26. 충남 연기군 C 임야 4,26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7. 8. E에게 2008.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E은 2011. 9. 22.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1.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토지는 2013. 12. 9. F, G, H으로 분할되어 그 면적이 2,132㎡가 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인접토지 소유권 취득 등 1) 피고는 1994. 2. 24. 세종특별자치시 I 대 172㎡(이 사건 임야는 등기부등본상 아직 ‘충남 연기군 C 임야 2,132㎡‘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소유의 위 I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 및 J 대 717㎡(이하 ’J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인접토지 이외의 토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에 관하여 1985.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3. 5. 10. 이 사건 인접토지 인근의 K 토지에 관하여 2005. 1. 1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1)항의 J 토지는 2006. 10. 2. 그 중 473㎡가 L 토지로 분할되어 그 면적이 244㎡가 되었다가 2016. 11. 30. 위 2)항의 K 토지와 합병되어 그 면적이 384㎡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임야 및 계쟁토지의 현황 등 1) 이 사건 임야의 북서쪽에 이 사건 계쟁토지가 있고, 이 사건 계쟁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는 서로 붙어 있다.

이 사건 인접토지와 이 사건 계쟁토지에는 피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등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인접토지의 도로 건너편에는 피고 소유의 L 토지 및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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