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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6고단36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3620]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에 있는 E 매장을 운영하면서 2014. 3. 17.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G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E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아울렛을 통해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고 수익금의 17%를 판매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하는 의류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27. 경 피고인 운영의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12,327,700원 상당의 의류 196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의류를 마음대로 다른 곳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24.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2,318,600원 상당의 의류 총 2,758점을 다른 곳에 처분하거나 판매한 의류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4477] 피고인은 2016년 4 월경부터 같은 해 11 월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대한 식 자재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경 위 J의 거래처인 서울 강동구 K 소재 ‘L 식당 ’에서, 위 L 식당의 업주로부터 식 자재 대금 2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중 10만 원만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10만 원을 개인적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45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자로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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