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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2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9:53 경 주식회사 D의 인터넷 쇼핑몰 (E )에 접속하여 가죽 소파, 침대, 대리석 식탁 등 가구 12,144,600원 상당을 주문하고 할부 렌 탈 신청을 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자, 여동생인 F 명의로 가구를 주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 16:44 경 나주시 G 아파트 204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F 명의로 가죽 소파, 침대, 대리석 식탁, 서랍장 가구 4점을 주문하면서 피고인이 이사할 예정인 나주시 H 아파트 102동 701호로 배송해 달라고 요청하고, 2016. 5. 16.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I을 만 나 ‘ 가구 렌 탈료 총 10,604,100원을 월 271,900 원씩 총 39개월 간 분할 하여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인 관계로 동생인 F 명의를 도용하여 렌 탈 신청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구를 배송 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정대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6. 5. 19. 경 위 H 아파트 102동 701호에 위 가구 4점을 설치하게 한 뒤 렌 탈료 10,604,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16. 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가구 렌 탈 신청에 따라 피고인을 찾아온 주식회사 D의 직원 I과 함께 가구 렌 탈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 렌 탈 약정서’ 용지의 렌 탈이용 자란에 ‘F, J, 전 남 나주시 H 아파트 1 단지 102동 702호’, 휴대 전 화란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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