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와 C은 남매이고, 피고와 C의 모친은 망 D, 부친은 망 E이다. 2) 원고는 망 D의 남동생으로서 피고와 C의 외삼촌이다.
나. 이 사건 F 토지의 권리관계 1) 창원시 마산회원구 F 대 131.8㎡(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는 1982. 11. 9.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로 이전되었고, 1983. 1. 29.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83카386호)에 의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2) 2011. 12. 4.경 E가 사망하였고, 2013. 7. 16.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한편, 창원지방법원의 2014. 12. 24.자 가처분취소결정(2014카단3297)에 의해 2015. 1. 21. 이 사건 F 토지에 관한 원고의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G 토지의 권리관계 1) 창원시 마산회원구 G 대 606.4㎡(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는 1999. 3. 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망 D, H의 공유로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원고의 지분은 9/17, 망 D의 지분은 5/17, H의 지분은 3/17이었다.
2) 그 후 망 D가 2013. 2. 9. 사망하였고, C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G 토지 중 망 D의 지분 5/17을 상속하였다. 3) C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원고와 H을 상대로 이 사건 G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5. 11. 11. 이 사건 G 토지에 관한 C의 5/17 지분을 모두 원고가 취득하되, 원고는 C에게 279,835,7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유물분할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단14354호)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C의 항소가 2016. 11. 15. 기각되어(창원지방법원 2015나36574호)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