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5 2015고단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15:25경 안동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자신은 평소 하는 일 없이 놀고 지내는데 마을주민들은 모두 잘 먹고 잘산다는 이유를 들어 화를 내며,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40cm)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마을회관 출입문 유리창(가로 4m 세로 2m) 2장을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약 1,9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