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8. 4. 1. C 군의원 선거의 D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등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ㆍ 신문 ㆍ 뉴스통신 ㆍ 잡지,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 경 전 남 E 마을회관에서 F 등 9명에게 “ 방범대 장입니다.
이번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군의원 선거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명함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6. 경까지 G 마을회관, H 마을회관, I 마을회관, J 마을회관, K 마을회관, L 마을회관, M 마을회관, N 마을회관, O 마을회관, P 마을회관, Q 마을회관, R 마을회관, S 마을회관, T 마을회관, U 마을회관, V 마을회관, W 마을회관, X 마을회관, Y 마을회관, Z 마을회관, AA 마을회관 등 22개의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유권자 80 여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 인의 소속 정당, 성명, 사진, 이력 등이 포함된 명함 (9cm ×5cm) 약 80 여 매를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함을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 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