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0 2013고단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강릉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2013. 8. 14.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 중에 있다

[이 사건으로 가석방 취소되어 재수감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9. 10:20경 삼척시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마을이장인 D이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을 뿐더러 마을회관 출입문을 잠가 놓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가져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가로 7.5cm, 세로 20cm, 높이 5cm, 손잡이 63cm)로 그 곳 2층에 있는 피해자 삼척시 소유이고 위 D이 관리하고 있는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같은 날 21:10경 위 마을회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도끼를 들고 위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6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9. 16:00경 위 마을회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도끼를 들고 그 곳 1층에 있는 피해자 삼척시 소유이고 위 D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계단 난간과 위성안테나를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구두 진술내용),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피해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을회관 수리비를 지급하고 마을 주민들과 합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