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강릉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2013. 8. 14.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 중에 있다
[이 사건으로 가석방 취소되어 재수감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9. 10:20경 삼척시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마을이장인 D이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을 뿐더러 마을회관 출입문을 잠가 놓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가져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가로 7.5cm, 세로 20cm, 높이 5cm, 손잡이 63cm)로 그 곳 2층에 있는 피해자 삼척시 소유이고 위 D이 관리하고 있는 출입문을 수회 내리치고, 같은 날 21:10경 위 마을회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도끼를 들고 위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6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9. 16:00경 위 마을회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도끼를 들고 그 곳 1층에 있는 피해자 삼척시 소유이고 위 D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계단 난간과 위성안테나를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구두 진술내용),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피해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을회관 수리비를 지급하고 마을 주민들과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