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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손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3. 19: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D 1층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66세)이 찾아와 “아저씨, 조용히 좀 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43cm, 쇠 부위 길이 가로 약 12cm, 세로 약 5cm)를 가지고 나왔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는 이미 도망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D 2층으로 올라가 “이 새끼 나와! 어디 갔어!”라고 소리치며 위 망치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트려 손괴하고, 위 망치를 소지한 채로 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피해자 E(66세)이 위 1.항의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8. 20:40경 위 1.항의 D 1층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너 씹쌔끼, 니가 전에 신고를 해서 벌금을 물게 생겼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보관하고 있던 망치(전체길이 약 4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D의 주인인 F에 의해 위 망치를 빼앗기게 되자 다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다른 망치(전체길이 약 3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3회 휘두르고, 위 망치를 피해자의 등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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