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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합6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주문

피고인

A를 2017 고합 672 사건의 판시 제 1 죄, 제 2 죄 중 2015. 10. 27. 이전의 범행 부분, 제 3의 가죄 중...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기초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8. 7. 경 부천시 오정구 Q 301동 908호에서 반도체 웨이퍼 집적 회로를 만들 때 쓰는 직경 5~10cm 상당의 실리콘 단결정의 얇은 판의 설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를 설립한 후, 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5.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3.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E의 생산판매본부에서 반도체 웨이퍼 수출입, 해외 영업, 생산 및 출하관리업무 등을 총괄하는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E의 경영관리본부에서 반도체 웨이퍼 수출입대금 결제, 자금집행 및 은행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무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D은 E의 생산판매본부에서 반도체 웨이퍼 수출입, 생산 및 출하관리 등을 담당하는 차장으로 재직하였다.

[E 의 허위 회전거래 및 자금 회전의 개요] 피고인들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 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외부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E의 수출입 거래 규모를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마치 E이 중국 상해에 있는 반도체 전문 생산업체인 ‘R' 사의 생산공장을 통해 고가의 웨이퍼인 S, T, U,( 이하 S, T, U를 합하여 ‘3 종 제품’ 이라 한다 )를 확보하여 홍 콩에 있는 O 등의 업체로부터 수입한 뒤, 다시 이를 홍 콩에 있는 V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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