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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17815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3. 11.경 소외 A(상호 B)와 C(상호 D)의 영업실장이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E실장과 A와 C 명의로 상품공급계약(이하 A 명의의 상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하고, C 명의의 상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하며, 위 각 상품공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들’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A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고 E실장에게 2015. 3. 13. 9,820,000원, 2015. 3. 16. 12,866,000원 상당의 바나나 등 수입과일을 공급하였고, C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고 E실장에게 2015. 3. 14. 12,940,000원, 2015. 3. 18. 7,906,000원 상당의 바나나 등 수입과일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E실장으로부터, ① 피고가 2015. 3. 11.경 이 사건 제1 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A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여 발급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증권(보험계약자 A,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보험기간 2015. 3. 11.부터 2016. 3. 10.까지)을, ② 피고가 2015. 3. 11.경 이 사건 제2 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C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여 발급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증권(보험계약자 C,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보험기간 2015. 3. 11.부터 2016. 3. 10.까지)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의 E실장이 A와 C의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내지 민법상 표현대리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E실장에게 이 사건 계약들에 따라 수입과일을 공급하였으나 그 공급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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