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3. 11.경 소외 A(상호 B)와 C(상호 D)의 영업실장이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의 E실장과 A와 C 명의로 상품공급계약(이하 A 명의의 상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하고, C 명의의 상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하며, 위 각 상품공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들’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A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고 E실장에게 2015. 3. 13. 9,820,000원, 2015. 3. 16. 12,866,000원 상당의 바나나 등 수입과일을 공급하였고, C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고 E실장에게 2015. 3. 14. 12,940,000원, 2015. 3. 18. 7,906,000원 상당의 바나나 등 수입과일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E실장으로부터, ① 피고가 2015. 3. 11.경 이 사건 제1 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A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여 발급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증권(보험계약자 A,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보험기간 2015. 3. 11.부터 2016. 3. 10.까지)을, ② 피고가 2015. 3. 11.경 이 사건 제2 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C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여 발급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증권(보험계약자 C,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보험기간 2015. 3. 11.부터 2016. 3. 10.까지)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