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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나26890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명불상의 B와 사이에 2014. 12. 17.경 소외 C(상호 D) 명의로, 2015. 1. 15. E(상호 F) 명의로, 2014. 12. 22.경 G(상호 H) 명의로 각 상품공급계약(이하 C 명의의 상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 E 명의의 상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 G 명의의 상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하고, 위 각 상품공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들’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고 2015. 1. 31. B가 지정하는 I에게 5,260,690원 상당의 생리대 등을 공급하였고, E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고 2015. 1. 31. B가 지정하는 J에게 5,118,480원의 생리대 등을 공급하였으며, G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고 2015. 1. 13. B가 지정하는 I에게 5,452,800원 상당의 휴지 등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B로부터, ① 피고가 2014. 12. 19.경 이 사건 제1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C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여 발급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증권(보험계약자 C,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5,000,000원)을, ② 피고가 2015. 1. 20.경 이 사건 제2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E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여 발급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증권(보험계약자 E,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5,000,000원)을, ③ 피고가 2014. 12. 24.경 이 사건 제3계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G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여 발급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증권(보험계약자 G,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5,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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