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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나2989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0. 5.경 영은페이퍼 주식회사(이하 ‘영은페이퍼’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영은페이퍼로부터 인쇄용지를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영은페이퍼와의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2009. 10.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영은페이퍼,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기간 2009. 10. 20.부터 2010. 10. 19.까지(보험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도래하는 채무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로 정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보험자인 영은페이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영은페이퍼는 2010. 11. 2. 원고에게 피고의 외상매출대금이 9,781,752원 미결재되었다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 10.경 원고에게 영은페이퍼에 대한 외상대금 미납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마. 영은페이퍼는 2010. 12. 24.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소249072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영은페이퍼에게 9,781,7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가집행의 선고 포함), 이에 피고가 불복하였으나 위 판결은 2012. 5. 19. 항소기각(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나13772호), 2012. 9. 13. 상고기각(대법원 2012다50605호)되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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