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2.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3년’의 징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대한체육회는 지회로 17개 시ㆍ도체육회를 두고 있고, 그 중 강원도체육회가 있다.
강원도체육회는 체육종목별로 회원종목단체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데 피고 협회는 강원도체육회에 가입된 회원종목단체이다.
피고 협회는 산하 18개 시ㆍ군ㆍ구종목단체를 두고 있고, 그 중 D협회에는 E을 포함하여 2개의 정이 소속되어 있다.
대한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ㆍ도체육회규정을 두고 있고, 강원도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해 회원종목단체규정을, 피고 협회는 피고 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피고 협회 규약을 두고 있다.
또한 대한체육회, 강원도체육회는 단체의 규정관리와 단체ㆍ개인에 대한 포상ㆍ징계 등을 위하여 설치한 각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각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피고 협회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피고 협회 규약 외에 별도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위 각 규정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주문 기재 징계의결 당시 시행되던 것)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대한체육회는 2016. 3.경 엘리트체육을 담당한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하였던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현재의 대한체육회로 구성되었다.
이에 수반하여 D협회가 조직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사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다.
피고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18. 2. 23. 위원회를 개최하여 E의 전 F였던 원고 B와 당시 F인 원고 A이 D협회가 해산총회 및 창립총회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음에도 그 이사들이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