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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나10742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그 산하에 시도협회, 시군구지회(이하 ‘지역협회 등’이라 한다) 등을 두면서 지역협회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협회 등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피고의 정관 및 지역협회 등 설치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1조 (목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권익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② 협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특별자치도 포함)에 시도협회를, 각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시군구지회를, 각 읍면동에 읍면동분회를 둘 수 있다.

제31조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의 임원 등) ① 시도 협회, 시군구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단, 시군구지회 수가 20개 이상인 시도협회의 경우 4인으로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 약간 명 ④ 시도협회, 시군구지회 및 읍면동분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역협회 등 설치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1조에 의하여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의 체계를 확고히 하고, 협회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원활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지역협회 등이라 함은 시도협회, 시군구지회를 말한다.

제3조 (설치) 협회는 정관 제3조 제2항에 의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산하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관련치침은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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