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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1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이하 ‘ 협회’)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4. 3. 27. 경 피해자 D에게 ‘ 정부 보조금이나 후원금만으로는 협회 운영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영리 사업을 할 수 없다, 당신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면 협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따 내서 일을 줄 테니 그 수익 중 일부를 협회에 달라’ 고 제안을 하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23.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다른 사람도 협회의 수익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협회 수익사업 설립에 참여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협회도 믿고 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 우선 1,0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입금해 달라, 법인이 설립되면 반환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에 사업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7.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 협회에 J이 들어 올 예정인데, J이 협회를 위해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가지고 올 예정이다.

그 사업을 빨리 전개시키기 위해서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 고 말하면서 협회장 명의로 ‘J 이 추진 중인 인제 생수 공장 건물 신축공사에 2,500만 원을 출자해 달라’ 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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