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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0.08 2014가단2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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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피고 B은 21/273 지분, 피고 C, G, I는 각 14/273 지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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