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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60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강원 철원군 E 답 2642㎡ 중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피고 D은 각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와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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