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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3 2014고정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6. 21:08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869 대림e편한세상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고양소방서 쪽에서 고양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던 E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재자 F(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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