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8.05 2013고단2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소재 시립도서관 앞 교차로를 가촌 쪽에서 도서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4세)의 좌측 어깨 및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일반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2013. 7. 30.자로 제출된 합의서 및 2013. 8. 2.자로 제출된 서면 참조.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