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2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10:3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16-1 앞길을 방학역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주시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로 뛰어서 보행하던 피해자 C(60세, 여)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제1요추체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