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소외 N, O와 연대하여
가. 피고 F, H은 각 18,362,276원 및 그 중 4,330,67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2. 피고 F, H, I, L, M에 대한 청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 G에 대한 청구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4. 피고 A, B, C, D, J, K에 대한 청구
가.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Q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B, C, D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피상속인인 망 Q의 사망 당시에는 위 망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서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소장부본을 각 송달받은 후 피고들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책임범위가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고(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 한편 민법 제1019조 제3항은"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민법 제10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