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에게, 피고 B은 38,333,335원, 피고 C, D, E은 각 25,555,55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19.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15,000,000원을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약정없이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08. 5. 15.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 E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115,000,000원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상속 당시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