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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나3395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주식회사 기업은행과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2014. 9. 30. 사망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위 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는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망인의 위 채무 중 일부를 상속받았는데, 그 상속받은 채무의 원금이 3,247,888원이고 2014. 2. 9.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15,119,378원이며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한정승인결정을 받았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을다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2. 29.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2248호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2015. 4. 9.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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