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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2.03 2015가단45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04가단3689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은 망 G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3689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6. 16.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망 H은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 H을 상속하였고, 망 G도 2014. 8. 23.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 G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5. 4. 17.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위 승계집행문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후, 원고들은 2015. 6. 1. 이 법원 2015느단234호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6. 5. 특별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이 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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