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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6 2013가단101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506,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5.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수선업체로서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이하, 삼성테스코라 한다)와 사이에 B 소재 홈플러스 C점 4층 의류수선코너(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7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7. 11. 1.부터 2009. 2. 28.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1.경 피고와 사이에 홈플러스 C점 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2조(영업위탁권의 부여)

가. 원고는 본 계약에 명시된 영업위탁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하기 제3조에 명시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기 제4조에 명시된 영업장(점포) 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피고에게 부여하며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류 등의 수선 및 리폼과 관련한 영업행위 2) 원고가 제공하는 의류 또는 관련 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영업행위 제4조(영업장-점포)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해 원고가 임대한 전북 B 소재 삼성홈플러스 C점 내의 영업장을 영업위탁의 장소로 제공한다.

나. 본 영업위탁 장소의 위치 지정 및 변경은 원고가 이를 행사하고, 피고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다. 영업장(점포)의 구조, 내외장, 진열, 간판 싸인물 등의 설치와 변경에 관련한 일절의 사항은 원고의 결정에 의한다.

제5조(시설물) 피고는 본 계약과 관련한 위 영업위탁 개시일 최소 15일전에 별첨 1에 명시된 영업위탁행위에 필요한 시설물(기기설비 및 규격화된 인테리어, 비품, 소모품, 부자재, 판매용 제품 등) 일체를 구비, 설치하여야 한다.

위 시설물은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확보, 제공,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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