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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1427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의류 수선업체로서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이하 ‘삼성테스코’라 한다)와 사이에 진해시 B 소재 C점 1층 의류수선코너(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6. 12. 원고와 사이에 C점 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 나.

와 같이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o 영업위탁권의 부여 피고는 본 계약에 명시된 영업위탁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업장(점포) 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하며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류 등의 수선 및 리폼과 관련한 영업행위 피고가 제공하는 의류 또는 관련 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영업행위 o 노하우 본 계약에 있어서 피고의 노하우란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 도면, 기타 영업위탁과 관련하여 구두로 제공된 일체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노하우에 관하여 통상적인 관례나 상식선에서 피고의 노하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그 부분도 피고의 노하우에 포함함) 점포의 명칭, 기타 피고 소유의 브랜드, 상표를 포함한 각종 지적재산권 사항 점포의 구조, 내외장, 점포 내 배열, 간판, 싸인물 등과 관련한 사항 의류 등의 리폼 및 수선과 관련한 통일된 요금정책 부속재료 등의 효율적 판매와 관련한 사항 모든 제품의 진열, 접객방법, 판매가격 등과 관련한 사항 소속 종업원의 교육, 훈련과 관련한 일절의 사항 o 영업위탁 수임대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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