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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99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임차한 거제시 E 소재 F 거제점 내 점포에서 영업위탁 개시일 2011. 8. 1., 계약기간 1년(원고, 피고 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 자동연장)으로 정하여 ①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및 유ㆍ무형의 자산과 경영자원을 이용하여 영업위탁을 수행하고, ② 피고는 피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 점포 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하며, ③ 피고가 시설물 일체를 구비, 설치하고 원고가 그 소요비용을 부담하여 의류수선 영업을 하고, ④ 계약해지, 종료 시에는 원고가 영업위탁권의 즉각적인 반납, 노하우 사용중지, 각종 시설물 등의 즉각적인 반환을 하기로 하는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 제8조는 ‘원고가 지급한 영업위탁금은 인테리어비 및 시설물비, 집기시설비, 노하우 사용 및 전수비, 교육 및 훈련비와 기타 매장관련 비용 일체를 말하고,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귀속되며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매장시설비 50,000,000원을 지급하되, 향후 매장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3년 미만은 10%, 3년 이상은 20%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장시설비를 지급하고 영업을 하던 중 2017. 5.경 피고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2017. 8. 8. 피고에게 매장시설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장시설비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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