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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206307
영업위탁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2. 16.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업위탁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음 1) 피고가 원고에게 광주 북구 B에 있는 C점 내의 의류수선실 영업점포(아래에서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제공하고 의류 등의 수선 및 리폼과 관련한 영업행위 등을 영위하게 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상표 사용, 점포의 구조, 인테리어 등 노하우를 제공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인테리어, 시설, 집기 등의 비용, 노하우의 사용 또는 전수 대가, 교육훈련 비용 등 매장과 관련되는 일체의 비용 즉, 영업위탁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하지 않는다. 4)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행위를 지원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본사관리비 월 80만 원을 지급한다.

5)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 관리비, 각종 세금 등과 이 사건 점포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 수도료 등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본사관리비, 이 사건 점포의 임대료 등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7. 1.자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같은 달 말일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8. 피고의 동의하에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시설비로 2,500만 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점포를 D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고 차후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으며 문제 제기시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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