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C 임야 777㎡ 중 별지 도면 표시 1, 8 내지 2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7. 5. 20. 충남 예산군 D 임야 5950㎡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8. 4. 22. 위 임야는 충남 예산군 C 임야 5645㎡로 등록전환된 후 같은 날 D 임야 3317㎡, E 임야 310㎡, F 임야 1241㎡로 각 분할되어 충남 예산군 C 임야 77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나. 원고와 G, H은 1983. 5. 27. 피고 토지와 인접한 충남 예산군 I 임야 27,47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그 가족이 원고 토지를 사용, 관리하여 왔다.
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경계를 접하고 있고, 피고는 피고 토지 경계로부터 피고 토지 방향으로 약 6m 안쪽에 은행나무를 일렬로 수백 미터에 걸쳐 식재해 놓았다.
피고 토지 경계로부터 은행나무까지 이르는 토지 부분은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8 내지 2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같은 도면 표시 2, 3, 4, 27, 26, 25, 22, 23, 2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8㎡인데, 이 사건 토지는 임야 상태로 원고 또는 원고 동생 J이 심은 나무들과 장뇌삼이 다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예산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는지 여부 갑 제8, 9,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3. 5. 27. 이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