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충남 예산군 C 임야 6149㎡ 중 1 별지 도면 표시...
이유
인정사실
가. 충남 예산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C 임야 6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F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토지이다.
나. 피고는 G 토지 외 2필지 지상 5개동 축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그 인접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69㎡{이하 ‘이 사건 (ㄴ)부분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토지 256㎡{이하 ‘이 사건 (ㄱ)부분 토지’라 한다}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예산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에게 이 사건 (ㄴ)부분 토지 지상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ㄱ), (ㄴ)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ㄱ), (ㄴ)부분 토지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ㄱ), (ㄴ)부분 토지의 차임은 2017. 7. 28. 현재 월 31,9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