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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2 2012고정6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23: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 안마를 해주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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