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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9고단1142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9. 21:4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 있는 차도에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와 순경 피해자 G이 근무일지에 따라 관할을 순찰 중인 순찰차를 세운 다음 위 피해자 F로부터 인도로 올라갈 것을 권유받자, 주변에 위 식당 종업원 등 2명 이상의 행인이 있음에도 큰 소리로 ‘알겠다. 씨발놈들아, 내가 택시인줄 알고 세웠는데 너 거가 무슨 상관인데, 내가 착각 할 수도 있지,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나도 세금 낸다, 니들 꼴리는 대로 해라, 눈깔을 왜 그 따구로 뜨냐, 씨발놈들아 뭐가 문제인데’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9. 21:45경 피고인의 일행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모욕한 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것을 보고, 갑자기 좌측 팔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0세)의 뒷목을 잡고, 주먹으로 위 F의 눈 등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순경 피해자 G(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순찰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 등 첨부관련)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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