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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509871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계 1) C은 2007. 11. 28. 남양주시 D 답 5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6. 9.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4. 4. 1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4047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았다

이 법원은 2020. 5. 6. 석명준비명령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지출한 등기비용, 수수료, 세금 등 제반 비용을 밝힐 것’을 명하였고, 원고는 2020. 5. 2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없다’고 밝혔다. .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7. 4. 접수 제71276호로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E, F에 대한 민사소송 1) 원고는 F 법무사, F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인 E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378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불법 말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8. 21. 원고의 E,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4454호로 항소하여'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C의 며느리인 G, E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말소되었고, 원고는 채권최고액인 2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인 H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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