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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3540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전 1,41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9. 2. 14. 접수...

이유

피고는 원소 소유의 남양주시 C 전 1,41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9. 2. 14. 접수 제4505호로 채권최고액 9,9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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