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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7.19 2012고단46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는 일을 동업하는 자들로서, 2008. 1. 중순경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2008. 1. 15.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주시 G 소나무 약 400주를 1주당 15만원씩 계산하여 6,000만 원을, 작업 시작시에 중도금 2,500만 원, 2회 상차시에 잔금 3,500만 원으로 나누어서 지급하여 주고, 밤나무 묘목 1,500주를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B은 가진 돈이 없는 상태였으며 소나무를 굴취하더라도 그 소나무를 매도할 판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굴취 및 반출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중도금이나 잔금 등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소나무 400주를 굴취하여 약 300주를 반출하고도 소나무 대금 중 1,1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4,9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1. 매매계약서, 자립예탁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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